[방송 SCENE] '그녀들의 여유만만' 층간소음, 변호사가 말하는 법적 해결책은?
입력 2019. 02.07. 10:49:57
[더셀럽 최정은 기자]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층간소음의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7일 오전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좋은 날 더 심해지는 층간소움의 해결책에 관해 다뤘다.

이인철 변호사는 "명절 지나면 꼭 나오는 뉴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이라며 "층간 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층간 소음을 법적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전자악기나 큰 소리로 밤에 소리를 지른다면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 규정이 벌금 10만 원 이하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른 방법은 민사 소송인데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한다. 층간소음 판정 규정에 해당하는 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을 해서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가장 간편한 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는데 층간소음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해 준다. 전화로 상담할 수가 있고 효과가 좋다고 한다.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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