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한서희 전 연인’ 정다은, 마약 위증 혐의 무죄…法 “근거 부족”
입력 2024. 11.22. 10:31:01

정다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 한서희의 마약 투약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정다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현)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다은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과 한서희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다은은 2022년 5월 20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 ‘한서희가 투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란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또 ‘한서희가 어떻게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모르는가’의 질문에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다은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다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한서희가 다른 재소자와 나눈 서신을 보면 혼자서 투약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었고, 검거 당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한서희의 단독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다수 있었다”라고 판단헀다.

그러면서 “한서희가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도 관련 사건의 확정된 유죄 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다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한서희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신의 작성 경위를 믿을 수 없다”라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정다은은 지난 2009년 ‘얼짱시대’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8년 그룹 빅뱅 출신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와 공개 연애로 주목받았다. 정다은은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가 등으로 활동 중이며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이태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정다은은 2016년과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차 구속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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