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강동원→씨엘, 모두 기소유예 처분[셀럽이슈]
입력 2026. 03.25. 14:31:49

강동원-씨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1인 기획사 미등록으로 송치된 연예인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옥주현,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2NE1 씨엘 등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미등록 기획사(가인엔터테인먼트) 운영 혐의로 송치된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 대표이자 친오빠인 조모씨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단순 신고가 아닌 관리·교육·감독의 체계”라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 신인과 청소년 보호, 거래 상대방 신뢰, 시장 질서에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해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과거 미등록 영업에 대한 면책이 아니며 처벌 여부는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헀다.

이후 지난 1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씨엘이 대표로 있는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씨엘은 2020년 2월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 7개월간 무등록 상태로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역시 2023년 1월 법인 설립 후 약 2년 9개월간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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