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오늘(23일) 2심 선고
입력 2026. 07.23. 08:45:38

박수홍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수홍 형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박수홍의 형수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친형 부부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1심에서 쟆판부는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고 시부모의 말을 통해 사실로 믿었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10년간 박수홍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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