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지성, 악플러 1심서 벌금 500만원…추가고소 건도 무관용 대응
입력 2026. 10.19. 15:30:53

지성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소속 그룹 NCT 멤버 지성을 향한 악의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19일 SM엔터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성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과 동영상을 다수 게재한 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제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판결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소속사 측은 추후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추가 고소 사실도 알렸다. 소속사 측은 지성에게 심각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인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비롯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지성을 겨냥한 악성 게시글을 462건 작성한 자를 모욕,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SM엔터는 "X, 유튜브, 스핀스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비방 및 인신공격에 대한 증거를 상시 수집하고 있다"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권리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후 가해 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해 추가 고소를 단행하겠다"며 "가해 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형사 처벌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가요 최신기사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