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살해한 40대 여가수, 징역 25년
입력 2026. 10.08. 19:06:20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18세였던 친딸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망신시켰다고 생각해 각목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에 방치했다. 이후 B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의료진이 몸 곳곳의 상처와 멍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고인이 생각한 이유는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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