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2월 17일 항소심 돌입
입력 2026. 10.16. 13:44:33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16일 오케이레코즈 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한 재판부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맡았으나, 항소심에서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다. 당초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 9월 18일로 지정했으나, 재판부가 재배당되면서 12월로 연기됐다. 풋옵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미지정 상태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8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 효력도 상실됐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주식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와 함께 항소심 선고 전까지 255억 원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가요 최신기사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