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1심 판결 확정…병무청 "재복무 절차 검토 중"[공식]
입력 2026. 10.16. 10:11:48

송민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그룹 위너(WINNER)의 송민호의 재복무가 검토 절차에 있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셀럽미디어에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와 관련해 "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를 밟기 위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 관계자는 1심 선고 직후 "형사 판결이 확정 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송민호는 전체 출근 대상일 중 약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민으로서 성실히 이행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기본 의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평소 앓던 지병이 복무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이후 송민호 측이 항소 기한(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송민호는 판결 확정 이후인 지난 9일에도 개인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무책임했던 지난날의 선택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웠다. 향후 주어질 모든 절차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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