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범, 1심 징역 7년…오늘(22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6. 10.22. 09:00:09

나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22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했고, 나나는 전치 33일, 모친은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기소했다.

나나 측은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거짓과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으로 나나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당사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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