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30대, 징역 7년에 불복…대법원 간다
입력 2026. 10.24. 09:56:33

나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지난 22일 열린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했고, 나나는 전치 33일, 모친은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가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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