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에 수백 차례 욕설·협박…30대 악플러,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6. 11.02. 10:46:27

신세경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백 차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30대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세경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비방한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익명으로 수백 건의 악성 게시물을 올리며 신세경을 향해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세경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도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신세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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