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입주자격, 인터넷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
- 입력 2015. 03.01. 20:21:27
- [시크뉴스 이보라 인턴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서비스는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나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올해 초 확정되며, 하반기부터는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서울 4곳에서 처음 입주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초기 화면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 계층 6개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계층별로 혼인 여부, 소득·자산수준 등 입주기준 등 4∼8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입주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엔 '상세결과 보기'를 통해 입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 수 있다.
[이보라 인턴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행복주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