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사고, 북한 목함지뢰 매설 때문 “의도적 도발”
입력 2015. 08.10. 11:22:07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의 원인은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방부는 “DMZ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 안영호 준장을 단장으로 해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7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일반전초)로부터 북쪽으로 2km 지점이다.

군은 북한군이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설명했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살상 반경이 최대 2m에 이른다.

안 준장은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가 확실하다”며 “우리 작전 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목함지뢰 매설 시기는 해당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150㎜ 호우가 내렸고, 북한군 GP 병력이 같은 달 25일 교대한 것으로 미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 준장은 “수거한 철재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된 것이 없고 소나무로 만든 목함 파편에도 부식 흔적이 없을뿐더러 강한 송진 냄새가 난다”면서 “오래전에 매설됐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단과 하단부에 2개의 자물쇠로 채워진 통문의 아래쪽에 두 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면서 “통문을 열지 않고도 통문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뢰를 매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홍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이날 대북경고성명에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함지뢰는 지난 4일 오전 7시 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1차), 남쪽 25㎝(2차) 지점에서 각각 폭발했다.

당시 김모(23)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21)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김 하사는 사고를 당한 하 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자신도 통문 남쪽에 묻힌 지뢰를 밟아 우측 발목이 절단됐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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