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표 인터넷으로 예매시 '예약 요청 횟수+시간 제한' 주의
입력 2015. 09.01. 01:06:20
[시크뉴스 김주영 기자] 오는 27일 추석을 앞두고 추석 기차표 예매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추석 기차표 예매는 1일부터 2일 양일간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와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예매할 때는 한 번 로그인해서 예약을 요청할 수 있는 횟수는 6번, 전체 예약시간은 3분으로 제한돼 유의해야 한다. 또한 6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전체 좌석의 30% 분량을 차지하며 창구 예매도 치열할 전망이다. 주요 기차역과 기차표를 위탁판매하는 여행사나 관공서 등의 대리점에서도 열차표를 판매한다.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는 인터넷과 기차역, 대리점 등에서 동시에 잔여석 예매를 할 수 있다.

[김주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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