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항소심서 “재산 은닉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무죄 주장
입력 2016. 04.11. 16:03:22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의 첫 항소심에서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 측은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에서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박효신의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름이 알려진 가수로, 해당 행위로 자신이 큰 피해를 안을 것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효신은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배상을 미루자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효신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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