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호란 '음주운전' 전과 3범…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입력 2017. 01.09. 14:02:48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가수 호란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수 호란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으며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했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김다운 기자 news@fahsionmk.co.kr / 사진=이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