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TALK] 부동산 재벌 연예인들의 재테크, 정수 혹은 꼼수
입력 2018. 10.02. 16:21:25

권상우 이병헌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연예인들의 재테크는 그들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출연료만큼이나 ‘억대급’이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일 때 사들여 큰 시세차익을 봐 화제가 된 연예인은 일일이 거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 같은 부동산 재테크가 가능한 이유는 저성장 기조에도 엔터테인먼트 사업만큼은 한류를 기반으로 성장해 지속적 투자가 가능한 조달 자금이 있다는데 기인한다.

거대 영화산업 종주국이 된 미국 할리우드에서 끊이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고 최근 tvN ‘미스터 션샤인’으로 다시 한 번 한류스타다운 저력을 입증한 이병헌과 한동안 공백기를 딛고 영화 ‘탐정 : 더 비기닝’ ‘탐정 리턴즈’는 물론 KBS2 '추리의 여왕‘ ’추리의 여왕 시즌2‘ 등 영화와 드라마에서 시리즈물이 성공을 거두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권상우, 두 배우의 수백억 원대 부동산 매입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테크의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고자 한다면 이병헌과 권상우의 부동산 매입법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 부동산 매체에 따르면 이병헌과 권상우는 올해 각각 영등포와 강서구에 수백억 원대 빌딩을 법인을 통해 매입했다.

해당 건물 규모는 대지 면적만 각각 447, 516평으로, 연면적은 2399, 3798평으로 매입가 역시 260, 280억이다. 이병헌은 가족법인 명의, 권상우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수백억 원대의 건물을 구입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인을 통해 상가 건물을 매입할 경우 세금 혜택이다.

부동산 소유자는 개인임대사업자와 법인 두 가지로 나뉜다. 법인을 통해 구입할 경우 임대 수익금이 큰 상가 건물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 따르면 세금은 결국 임대 수익이 쌓이면서 부과되는 방식인데 법인이 사실상 개인 임대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

개인은 가져가는 임대료의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그걸 주주들이 배당 형식으로 가져가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사용 경비 등 기타 명목으로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개인임대사업자에 비해 많다. 늘 문제가 되는 비자금 역시 이 과정에서 생성 되는 것이다.

그는 또 연예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 메이킹에도 크든 작든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개인보다 법인이 신뢰도가 높고 개인 소유보다 법인 소유라고 할 때 개인 자산이 아닌 법인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대외적 개인의 이미지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인 자산은 개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혹은 개인 투자로 인해 부도가 나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압류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취재에 응한 세무사는 이들 외에도 서장훈을 비롯해 많은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상가 건물 매입과 운용 등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릴 생각이 있다면 법인을 통한 구매를 신중하게 고려해 볼 것을 권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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