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조작국,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관심 ‘폭발’…지정될 경우 어떤 제재 있나?
- 입력 2018. 10.16. 09:28:28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손을 대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총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결정한다. 세 가지 중 두 가지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이 딘다.
지난 2016년 상반기 한국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적 있다.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흑자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중국시장 겨냥이 힘들어지는 등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이 환율조작국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이 금지된다. 또한 지정 국가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통상법에 따라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제한, 무역 보복 조치 등 추가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