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구속, 도도맘 남편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김부선 사건은?
- 입력 2018. 10.25. 04:17:06
- [더셀럽 구혜정 기자]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돌았던 파워블로거 도도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판결했다.
도도맘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4월 도도맘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도도맘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대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맡고 김부선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 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집행유예면 집유 기간 종료 뒤 2년까지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구혜정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