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녀들의 여유만만’, 남편에게 연락하는 여사친 “내용증명 보내야”
- 입력 2018. 10.25. 10:20:51
- [더셀럽 김지영 기자]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남편과 연락하는 이혼한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다.
25일 오전 방송된 KBS2 교양프로그램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편들어 드립니다’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사연을 보낸 사연자는 남편과 이혼한 여자 지인이 자꾸 연락을 한다며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아나운서들과 이인철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의 이성 친구가 문제일 경우 △각서나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녹취해 증거 확보 △배우자에게는 경고의 편지 △이성친구에게 내용증명서 전달 △이성 친구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이라고 했다.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주 평일 오전 9시 40분 방송된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KBS2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