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前여자친구, 1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 불복 ‘대법원行’
- 입력 2018. 10.30. 13:47:06
- [더셀럽 김지영 기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4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하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2016년 손해배상 소송 재판 1심에서는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김현중의 손을 들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중과 A씨는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검찰이 A씨를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 소송으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1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