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탈세 韓 송혜교 강호동 솜방망이 처벌 vs 中 판빙빙 세금폭탄
- 입력 2018. 10.31. 12:43:29
- [더셀럽 구혜정 기자] 연예계 탈세는 한국과 중국 어디에나 이슈를 몰고 다닌다. 하지만 그 처벌은 하늘과 땅차이다.
중국 여배우 판빙빙의 탈세혐의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졌다. 수개월째 두문불출하던 판빙빙은 약 1400억 원 세금을 내고 언론에 근황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과거 송혜교와 강호동은 탈세를 하다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송혜교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37억 원의 수익 가운데 54억 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송혜교의 탈세액을 약 25억 원이라고 밝혔다.
강호동은 2011년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에 수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강호동은 잠정 은퇴를 선언했으나 1년 뒤 복귀했다.
가수 이미자는 콘서트 공연 수입을 적게 신고해 탈세 의혹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미자는 소송에 패소하면서 20억 가량을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었다.
연예인들의 탈세에 꼭 등장하는 말은 자신은 잘 몰랐다는 것이다. 세무사에게 짐을 지운다. 그렇다면 이들 연예인들의 세무사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들은 해마다 증가한다.
허위장부로 세금 납부액을 속이거나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가 가장 많고, 노골적으로 탈세상담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다.
탈세를 묵인하거나 부추기더라도 처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간 등록취소에 그쳐 퇴출되지 않았다.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거물급 연예인들의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탈세혐의가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남주, 장동건, 윤석화, 이미자 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남주의 소속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랜덤으로 진행된 세무조사라며 탈세의혹을 일축했다.
장동건의 경우 2017년 11월 뉴스타파에서 장동건의 대주주로 있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의혹을 받아왔다. 최근 장동건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연극배우 윤석화는 남편과 함께 버진아일랜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역외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금 더 지능화된 방법으로 탈세가 진행되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보며 탈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기를 희망해본다.
[구혜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 김혜진 기자 판빙빙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