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여배우 남편, 주가 조작→부당이익 챙긴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
- 입력 2018. 11.02. 13:29:12
- [더셀럽 이원선 기자] 유명 여배우 남편 이 씨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아 1심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 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바.
재판부는, "이 씨는 배우자가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도 안 했는데 그의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행을 기획했다"고 이 씨에게 1심서 실형 선고를 내린 이유를 말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