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음주운전 사고로 2명 부상…윤창호법 적용시 처벌은?
- 입력 2018. 12.26. 11:36:05
- [더셀럽 안예랑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손승원이 일명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 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 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손승원은 이날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박은뒤 150m 가량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 등에 막혀 붙잡혔으며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