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96세 조부와 토지 소유권 두고 법적 공방 "효도사기"VS"가정 폭력 일삼아" [종합]
입력 2019. 01.03. 09:41:25
[더셀럽 안예랑 기자] 배우 신동욱과 조부가 집과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동욱의 조부 신호균씨(96)씨는 최근 여주 자택에서 2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다. 신호균씨는 거주하고 있던 자택을 ‘효도계약’ 조건으로 신동욱에게 넘겨줬으나 신동욱이 이를 연인에게 넘긴 뒤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1만 5천 평의 토지 중 2천 500평을 신동욱에게 주기로 했으나 신동욱이 자신을 속이고 토지를 전부 가져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신호균씨는 손자인 신동욱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동욱 측 법률대리인은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에 나섰다. 신동욱 측은 “신동욱 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신동욱씨의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담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랐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조부에 대해서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 폭력과 폭언, 살인 협박을 일삼고 끊임없이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신동욱은 2010년 군 복무 중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고 2011년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신동욱은 2017년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했고 현재는 MBC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출연 중이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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