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뱃사공 '불법 촬영' 피해자, 항소이유서 공개…이하늘 억울함 호소(종합)
입력 2023. 06.08. 15:20:15

뱃사공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뱃사공의 항소이유서가 일부 공개됐다.

8일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올리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A씨가 공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뱃사공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스트레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했다. 또, 뱃사공은 항소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내고 굿즈 팔고 클럽 가고 파티 가고 술집 가고 했던 사람이 항소이유서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며 분노했다.

특히, 피해자 A씨는 이하늘을 언급한 것에 대해 "끝까지 남 탓만 한다. 뱃사공은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과 이하늘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는 거냐.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니. 이게 항소 이유가 되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하늘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뱃사공의 사건에 제3자를 끌어들이는 이유를 알고 싶다. 해당 사건은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뱃사공이 내게 와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나도 같이 도와줄 부분이 있거나 내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며 적극 합의를 도왔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오늘(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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