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징역 3년 구형…검찰 “전혀 반성 없어”
입력 2023. 09.27. 13:51:01

양현석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보복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과 YG 매니저 출신 김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대해선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면서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 전혀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보아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색 정장 차림에 지난 4차 항소심 공판보다 홀쭉해진 모습으로 등장한 양현석은 죄종진술에서 “그동안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해 준 재판장님과 두 분의 부장판사님에게 감사 말씀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맨 처음 한서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김한빈(비아이)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제가 알고 있던 김한빈은 13살 때부터 5년간 YG에서 연습생활을 끝마친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이다”라며 A4 용지에 적힌 글을 읽어나갔다.



양현석은 “한서희 씨는 YG엔터 사옥 7층 대표실에서 만났다. 당시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짧고 가벼운 만남으로 제가 몇 년 뒤 4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후 1997년 YG를 설립해 27년간 수많은 가수를 발굴하고 스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 오면서 사회와 후배 가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라며 “이번 일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으며 그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양현석은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연습생 겸 공익제보자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 강요 및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양현석은 한서희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했으나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양현석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양현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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