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래닛 측 "카카오엔터 유통수수료 차별, 공정위 조사 착수"
입력 2024. 03.25. 11:03:37

빅플래닛메이드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빅플래닛메이드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조사가 시작됐다.

25일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유통사인 멜론에 대한 사건착수 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빅플래닛 측은 "당사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으나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 결과, 공정위는 빅플래닛 측에 지난 3월 22일 '사건착수 사실'을 통지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부당한 지원 행위에 대한 건을 3월 21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심사절차의 개시) 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했다.

이어 빅플래닛 측은 지난 4일 카카오엔터 측이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카카오엔터에 유통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엔터 측은 빅플래닛에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빅플래닛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 측은 "당사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 주길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

빅플래닛 측의 계약 해지 요구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기획사 A 업체와 유통계약 변경을 진행한 것에 대한 입장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위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 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 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빅플래닛메이드]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