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씩 나눠 재계약"…故 오요안나, MBC와 징벌적 근로계약?
- 입력 2025. 02.18. 19:33:2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MBC와 6개월 연장 방식의 징벌적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요안나
18일 데일리안은 오요안나가 지난해 1월 31일 A 기상재난파트장과 자신의 근로계약 사항에 대해 대화한 13분의 녹취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A 파트장은 "신뢰가 깨진 거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일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국장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계약 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오요안나의 경우는 일단 6개월, 6개월로 이렇게 나눠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실제 오요안나의 프리랜서 근로 계약은 6개월 계약 후 조건부 6개월 연장 계약으로 확정됐다고.
이와 함께 오요안나가 "(제가) 조직 관계, 선후배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다”며 “표현도 되게 서툴고 빠릿빠릿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살갑게 한다든가 이러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다"라고 자책성 발언을 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이후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오요안나의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의혹을 받는 동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MBC는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