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오늘(20일) 1심 선고…검찰 4년 구형
입력 2025. 02.20. 10:40:19

구제역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유튜버 쯔양을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의 1심 선고가 오늘(20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재판부는 20일 오후 2시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외에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구제역 등에게 제공한 변호사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을 엄단해 건전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제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며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공갈했다는 거짓 자백은 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 측은 쯔양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씨와 B씨를 위증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를 위증교사,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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