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전 직원, 민희진 상대 손배소 소송 시작…다음 변론 기일은 5월[종합]
- 입력 2025. 03.17. 16:02:27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진형혜 변호사와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이원, 공지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검증 목적물에 대해 "2시간이 넘는 영상을 법정에서 함께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쌍방에서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캡처하고 녹취, 주장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게 어떠냐. 검증 기일은 따로 안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 이원 변호사는 "아직 열람을 하지 못했다. 열람을 허가 해주시면 (주장에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을 제출하겠다. 녹취 부분이 (원고 측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법정에서 함께 열람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A씨 측 진 변호사 역시 "재판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4주 정도의 기간을 주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녹취록을 보고 반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변론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5월 26일 오후 3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 퇴사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민희진과 부대표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린다며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 달라. 제 입장문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
A씨가 폭로에 나서자 민 전 대표는 A씨가 사건을 문제 삼은 시기, 자극적인 워딩이 강조된 신고 내용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억지 꼬투리 잡기'라고 주장하는 18장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B씨를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