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8억 갈취' BJ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5. 06.24. 18:37:40

김준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BJ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2심 판결인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김준수를 알게 된 뒤 대화를 녹음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막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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