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면했다…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6. 07.23. 20:24:32

'왕과 사는 남자'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영화가 유족 측 시나리오를 토대로 제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작품이 동일한 역사적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작품을 구성하는 줄거리와 주제, 인물 전개 방식 등 창작적 표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재와 일부 설정에서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와 주요 주제는 전혀 다르다"며 "유족 측 시나리오의 고유한 창작적 특징이 영화에 구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영화 상영을 중단할 경우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 측은 엄씨가 2000년대 쓴 드라마 시나리오 '엄흥도'가 '왕과 사는 남자'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수행하는 과정과 검계 조직의 설정, 탈옥 장면 등이 자신들의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순수 창작물로, 창작의 전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며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바, 유사성을 주장하는 창작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창작 과정에서 해당 작품을 접한 경로나 인과성이 없고, 기획개발 및 제작 과정에서 타 저작물을 표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쇼박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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