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프’ 측, 황정민 스토킹 피해 강경 대응…“영화 향한 의도적 가해”
- 입력 2026. 07.29. 17:38:5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영화 ‘호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배우 황정민의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영화를 겨냥한 업무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정민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 배우의 스토킹 피해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양사는 “해당 건은 황정민 배우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하지만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사는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민 측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사생활 관련 게시물 작성자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히며 형사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소속사 샘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