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칸영화제에도 관련 메일…"형사 사건 진행 상황 전달"
- 입력 2026. 07.30. 14:19:5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가 영화 '호프'의 북미 배급사에 이어 칸국제영화제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민
30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A씨는 올 상반기 '호프'의 북미 배급사 네온을 비롯해 칸국제영화제 측에도 황정민 관련 폭로 내용을 담은 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글에는 현재 A씨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칸국제영화제와 베니스국제영화제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안이 개인적인 루머나 사생활 폭로가 아닌 한국에서 형사 재판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칸국제영화제 집행부가 자신에게 형사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객관적인 절차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일 뿐 특정한 조치나 개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자신이 2024년부터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는 A씨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A씨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 음성 파일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해당 의혹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같은날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건은 황정민 배우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하지만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