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행, 상간녀 소송 패소 확정…위자료 3000만원 배상 확정
- 입력 2026. 10.06. 13:50:2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숙행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이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가운데, 숙행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는 숙행을 상대로 약 1억원 규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숙행에게 A씨에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초부터 상대 남성과 동거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지적하며 숙행과 A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봤다. 숙행은 상대방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숙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행의 상간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가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애정행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해당 가수가 숙행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숙행은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로 인해 숙행은 MBN '현역가왕3'를 비롯해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