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등급 심의 절차 간소화…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입력 2026. 10.13. 13:09:57

문화체육관광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앞으로 뮤직비디오 제작사가 영상물의 시청 등급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은 유통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등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음원 발매 일정에 맞춰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려는 제작·배급사들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배급사는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 없이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곡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선보이는 등 콘텐츠 공개 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편수가 적은 중소업체는 기존 영등위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업 규모별 연평균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는 대기업 26.8건, 중기업 8.3건, 소기업 4.9건으로 조사됐다. 제작 물량이 적은 업체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등급분류 권한을 제작사에 부여하는 대신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공개하기 전 영등위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부여한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등급분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을 임의로 변경한 음악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경우에도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에 앞서 영등위와 음악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 등록 요건, 등급분류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제도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고,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