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혁 폭행 폭로' 전 직원, 2심도 무죄…"비방 목적 단정 어려워"
- 입력 2026. 10.15. 11:04:1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가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김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장우혁)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폭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부차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오로지 비방할 목적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작성했다. 당시 김 씨는 2014년 중국 출장 이동 중 택시 안에서 장우혁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에도 방송국 대기실에서 욕설과 함께 손등을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우혁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방송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폭로 내용 전부를 허위라고 보지는 않았다. 검찰은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장우혁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한 반면, 방송국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년 5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용 관계 등 우월적 지위에 있던 장우혁의 진술보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