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신곡 홍보 위해 약국 찾았는데…약사법 위반 논란
입력 2026. 10.19. 15:36:44

이기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이기찬이 신곡 홍보를 위해 진행한 '약국 버스킹'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기찬은 최근 자신의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약국을 찾아다니며 '약국 버스킹'을 진행했다. 지난 9월 하남, 성남, 광교, 서울 종로·구로 등지의 약국에서 진행했고,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기찬은 직접 약국을 섭외하는 과정부터 모두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노래 제목에 맞춘 이색 홍보 방식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가 현행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기찬 측은 해당 버스킹 및 촬영에 대해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된다'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이기찬의 버스킹이 환자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1996년 데뷔한 이기찬은 '감기',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미인' 등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리메이크한 신곡 '감기'를 발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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