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구성환 번지점프 장면 논란…결국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입력 2026. 10.22. 09:56:41

'나 혼자 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예능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의 구성환 번지점프 장면을 둘러싸고 현장 직원 안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22일 ‘나혼산’과 관련한 사안을 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배정 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조사하는 대상은 번지점프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다. 관련 산업안전 진정은 지난 19일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보조하던 현장 직원에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다. 출연자가 착용한 번지점프용 안전장비와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추락 방지 장치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방송된 ‘나혼산’에서는 구성환이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과정이 공개됐다. 하지만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는 번지점프를 돕는 직원의 안전장비 착용 상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구성환에게는 번지점프 안전 장비가 연결돼 있었지만, 점프대 위에서 줄을 다루던 직원에게는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 직원의 안전조치를 확인해달라는 산업안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인은 직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를 비롯해 안전대가 고정 장치에 제대로 연결돼 있었는지, 점프대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돼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설 운영사업주와 현장 직원 사이의 실제 고용관계 역시 조사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전대는 착용 여부뿐 아니라 추락 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정된 지점에 올바르게 연결됐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조사 결과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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