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측, 특수폭행 혐의에 "소주병 휘두르거나 가격한 사실 없어" 반박
- 입력 2026. 10.23. 21:43:57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승리 측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승리 측은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상대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승리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지인 2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자신을 알아본 남성 A씨의 합석 요청을 받았다. 승리 측은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A씨가 사업 제안을 이유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리 일행이 거듭 퇴거를 요청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실랑이가 이어졌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술을 따라 주고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승리가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었다고 밝혔다.
승리 측은 당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A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발언 역시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소란이 발생한 뒤 승리 일행과 A씨가 함께 식당을 나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에는 다음 주에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오후에는 사업계획서를 가져가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후에도 만남을 제안하는 연락을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승리 측은 며칠 뒤 A씨가 태도를 바꿔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등을 언급하며 증거와 진단서를 확보했다는 연락을 해왔고, 이후 고소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소 이후 A씨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승리 측은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승리는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승리와 일행, 고소인을 향한 추측성 비난과 신상 공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승리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이후 빅뱅에서 탈퇴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