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부부, 유튜버 뻑가 상대 3500만원 손배소 패소
- 입력 2026. 10.28. 10:02:2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호민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뻑가가 영상으로 다루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해당 영상에는 주호민의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또한 박씨는 주호민 부부를 두고 "전형적인 갑질 부모",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발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박씨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녹취록이 증거의 효력을 갖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