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영업기밀 무단 반출 혐의…어도어 전 부대표 약식기소
입력 2026. 10.30. 10:42:23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하이브의 내부 경영 정보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어도어 전 부대표 A씨가 약식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최근 어도어 전 부대표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는 약식 절차로 넘긴 것으로, 이는 어도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A씨는 하이브 및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비밀 재무정보 51건을 무단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ㅇ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거나, 해당 망에 저장된 비밀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A씨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하이브에 입사해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4년 2월경 민 전 대표의 제안을 받고 어도어로 이직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어도어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하이브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기존 업무 폴더에 접속해 다수의 회계·재무 문서를 내려받았다. 확보한 자료 중에는 8개 권역을 기준으로 집계한 아티스트별 수익 정보와 다른 레이블의 결산잔액명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가 하이브 재직 당시 민 전 대표에게 계열 레이블의 주요 재무 관련 정보를 승인 없이 전달했던 정황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 계약 관련 소송에서는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약 20억원 상당의 어도어 지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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