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6억원 풋옵션 소송, 12월 항소심 시작
입력 2026. 11.04. 16:24:32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약 256억원 규모의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이 오는 12월 9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2월 9일로 지정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에서 심리할 예정이었으며, 첫 변론기일도 9월 18일로 잡혔다. 하지만 이후 추정기일로 변경된 뒤 재판부 재배당이 이뤄졌다. 재배당의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제기한 주요 법적 분쟁이 같은 달 잇따라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2월 12일 두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하이브에 약 255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고등법원에도 민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관련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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