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이지니 측 반박에 前 직원 월급 통장·택시 내역까지 공개
- 입력 2026. 11.04. 18:34:3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강혜진)가 운영하는 회사 키즈웍스의 노동착취 의혹을 제기한 전 직원 A씨가 회사 측의 2차 입장문에 재차 반박했다.
헤이지니
A씨는 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키즈웍스 측의 2차 입장문에 대한 반박글을 게재했다. 그는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과 택시 이용 기록, 헤이지니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자신의 근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회사 측은 입사 전 1년간 좋은 관계로 알고 지냈다고 했지만, 우리는 3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라며 2014년 6월 헤이지니와 홍콩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언급했다.
입사 시점에 대해서도 회사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회사에 나가 우체국 업무와 택배 발송, 이벤트 관리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같은 해 7월까지 약 4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8월부터 유급으로 근무했고, 9월 15일 8월 근무분인 81만 9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택시 이용 기록에서 확인되는 심야 퇴근 날짜만 34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중에는 새벽 4시부터 6시대에 퇴근한 기록도 있다"며 "회사에서 야근 택시비를 부담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매번 택시를 타고 퇴근했던 것은 아니다. 헤이지니가 직접 운전해 새벽에 집까지 데려다준 적도 많았다"고 전했다.
연봉 인상과 관련해서도 "내가 기억하는 연봉 인상은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오른 것"이라며 "회사 측 주장대로 2018년 11월 연봉이 250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12월 중순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기간은 매우 짧았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계좌 내역에 따르면 2018년 11월 30일에는 156만 3363원을,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269만 1482원을 수령했다. 그는 12월 입금액에 전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돼 있으며, 당시 상여금은 세전 약 22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건강 문제에 대한 회사 측의 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2018년 12월 4일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 전까지 회사로부터 휴직을 권유받은 적이 없다"며 "회사가 무급휴직을 제안한 것은 12월 중순이었다. 당시 이미 건강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회사 측이 택시비를 부담하고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했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했던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내가 경험했던 근무 환경과 퇴사 과정도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 측 입장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겪었던 상황도 함께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약 3년간 키즈웍스에서 근무하며 하루 최대 16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를 했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며, 회사 측이 산재 신청을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키즈웍스 측은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A씨의 연봉을 두 차례 인상하고 식대와 상여금 등을 별도로 지급했으며, 근무 방식에도 자율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상 어려움이 확인된 뒤에는 업무 중단과 휴가 및 휴직 등을 조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산재 신청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키즈웍스에서 근무 중인 현 직원 B씨도 댓글을 통해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