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뉴진스 계약, 민희진·멤버 측 논의 거쳐 체결…법적 문제없어"[공식]
입력 2026. 11.06. 10:27:04

뉴진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는 외신 보도에 반박했다.

어도어는 6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혔다.

앞서 NYT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인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고 성형수술 등 미용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멤버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2022년 1월 7일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경우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었다며, 회사의 설명을 들은 뒤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용 비용 분담 조항에 대해서도 경위를 공개했다. 어도어는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다"며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약벌 산정 방식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는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산식에 따라 위약벌이 산정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당 조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이후 멤버들의 얼굴과 음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며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외부인 침입,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학습권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 금지와 불건전한 이성 교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들 역시 멤버들의 부모가 동의해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어도어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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