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카광, '여성 학대·착취 의혹'에 출국금지…경찰 내사
입력 2026. 11.06. 20:34:54

카광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구독자 47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카광(본명 불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법무부에 카광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현재 카광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국 현지 방송에서 벌어진 행위가 강요·감금·폭행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아직 정식 입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의혹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피해 여성을 돕는 변호사라고 밝힌 인물이 폭로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카광을 비롯한 일부 방송 관계자들이 수개월간 방송을 명목으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을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주장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여성의 목발을 부러뜨리고, 식사와 수면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이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며, 방송 출연과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공개된 방송 영상에는 카광이 여성에게 "너 혹시나 정신과 가서 진단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지능 검사 이런 거 받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범죄지가 어디가 됐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카광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해명 영상에서 해당 여성이 지적장애인이 아니며, 방송 내용과 벌칙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벌칙 영상이 짜깁기돼 여성을 학대하는 방송처럼 알려졌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카광의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29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삭제됐다. 카광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채널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카광'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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