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700만원 선고 “동종전과 있지만 충분히 반성”
입력 2016. 09.07. 16:45:04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에서 내려서 어떤 사고인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장소를 떠났다.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물 손괴만 있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11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강인을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7월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강인은 사고 후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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