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前 엑소 타오와 재판에서 승소, 공정 관행 정착 희망해” [공식입장]
입력 2017. 04.28. 15:00:34

엑소 타오

[시크뉴스 조혜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와 전 엑소 타오의 오랜 법정 공방이 끝이 났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 결정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8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를 결정했다. 이로서 지난 2015년 8월 이후로 계속됐던 법정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며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타오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로 데뷔한 이후 루한, 크리스와 함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 등 개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타오와 더불어 루한, 크리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중국 활동 정지와 그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진행 중이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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