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진우, 수십억대 불법 도박에 피의자 바꿔치기 ‘실형 선고’
입력 2017. 05.14. 13:46:14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가수 정진우(31)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피의자 까지 바꿔치기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허미숙)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 부탁으로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8)씨 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진우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34억 86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8월 권씨에게 범인임을 자처해 수사에 응할것을 부탁하고 허위자백을 해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정진우는 2004년 영화 ‘내 사랑 싸가지’ OST인 ‘운명’으로 데뷔해 그룹 엠투엠으로 활동, 2013년 탈퇴하고 제이투엠으로 활동해 왔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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